본문 바로가기
경제 및 정부 정책

기초연금 (+ 기준,금액,신청 방법,모의계산,노령연금과 비교)

by 패가망신 2025. 9. 16.
반응형

기초연금 (+ 기준,금액,신청 방법,모의계산,노령연금과 비교)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국가가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노후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014년에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 성격’의 노령연금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기초연금은 단순히 연령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합니다.
가구 형태(단독가구, 부부가구)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이 달라지며,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
  • 소득 하위 70%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 가구 형태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 차등 적용

 

3.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방문 신청 가능
  • 복지로 사이트·앱으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재산 증빙자료 제출 필요

 

4.  지급 금액

 

기초연금의 지급 금액은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매년 정부 예산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20% 감액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2025년 기준 월 최대 40만 원
  • 부부 동시 수급 시 20% 감액
  • 물가·예산에 따라 매년 변동 가능

 

5.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만 충족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등
    → 근로소득의 경우 일부 공제 후 반영됨 (근로소득 공제 적용)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공제액) × 환산율
    → 예: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소득으로 환산

 

📌 예시 계산

  • 근로소득: 월 80만 원
  • 금융재산: 2,000만 원 (기본공제 2,000만 원 → 환산액 0원)
  • 부동산: 없음

👉 소득인정액 = 근로소득(80만 원) + 재산 소득환산액(0원) = 80만 원

 

                       만약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선이 2025년 기준 2,280,000원이라면,
                      80만 원 < 228만 원 이므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

 

 

📌 모의계산 이용 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 클릭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 가구 형태 입력
  • 예상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지급액 확인

 계산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입력 항목: 근로·사업·기타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등

 

 결과: 수급 가능 여부 + 예상 지급액 확인

 

 

📋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vs 부부가구)

항목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월 2,280,000원 이하 월 3,648,000원 이하
최대 수급액 (기초연금액) 월 342,510원 각자 최대 약 274,000원 (부부 수급 시 감액)

 

6.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기초연금은 노령연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을 경우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고소득층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을 적게 받거나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이 부족한 어르신을 보완하는 장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과 병행 수급 가능
  •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으면 기초연금 일부 삭감
  • 저소득층 노후 안전망 역할

 

7.  노령연금 vs 기초연금 비교


구분 노령연금 기초연금
성격 국민연금 제도의 급여 (공적연금) 복지제도 (저소득 고령층 지원)
수급 연령 만 62세 이상 (출생연도별 상이) 만 65세 이상
자격 요건 국민연금 가입 10년 이상 소득 하위 70%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재산·소득 심사 없음 (납부 실적만 충족 시 가능) 있음 (소득·재산 기준 충족 필요)
금액 산정 방식 가입기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산정 정액 지급 (2025년 기준 월 최대 40만 원)
조기·연기 제도 있음 (조기: 만 57세 / 연기: 최대 만 67세) 없음
감액 제도 조기수급 시 매년 6% 감액 / 소득활동 시 일부 감액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으면 일부 삭감
동시 수급 여부 기초연금과 병행 가능 노령연금과 병행 가능 (단, 일부 감액 가능)

👉 한눈에 보면,

  •  노령연금은 보험료 납부 실적 기반 (국민연금 제도 속 연금)
  •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 기반 (저소득 고령층 지원 복지제도)

 

8.  기초연금의 특징

 

기초연금은 복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의 보험료 납부 실적과 관계가 없습니다.
즉, 국민연금을 한 번도 납부하지 않은 노인이라도 소득·재산 기준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무관
  • 저소득 고령층의 생활 안정 지원
  •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복지 연금

👉 정리하자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최대 40만 원 지급되는 복지형 연금으로, 국민연금과 달리 납부 이력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

 

 

(120가지)정부지원금 & 복지정책 목록(카테고리별)(2부): 63번~120번

(120가지)정부지원금 & 복지정책 목록(카테고리별)(2부): 63번~120번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정부지원금과 복지정책에 대한 글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듣도보도 못한 정책들이 많았다.도대체 얼마나

paegamangsin.com

 

 

노령연금 기준(+수급자격,신청,금액,수령나이,수급자 재산,감액제도, 기초연금과의 차이)

노령연금 기준(+수급자격,신청,금액,수령나이,수급자 재산,기초연금, 감액제도, 기초연금과의 차이) 1.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한 뒤, 정해진 연령이 되면 수

paegamangsin.com

 

 

주택연금 계산기(+ 조건,신청,상속,대출,모기지론,역모기지론,수령액,단점)

주택연금 계산기(+ 조건,신청,상속,대출,모기지론,역모기지론,수령액,단점) 📑 바로가기 목차1. 주택연금이란?2. 가입 조건3. 주택연금 계산기와 공식4. 신청 방법5. 지급 방식6. 장점7. 단점 및 유

paegamangsin.com

 

 

기초수급자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생계급여,자격,조건,재산,지원금,혜택,생계급여,신청

기초수급자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생계급여,자격,조건,재산,지원금,혜택,생계급여,신청,대출) 총정리!!! 기초수급자 제도 총정리1. 기초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paegamangsin.com

 

 

국민연금 신청 방법(+자동이체 신청,서류,시기,조기신청방법, 수령 신청,실업급여 국민연금 등

국민연금 신청 방법(+자동이체 신청,서류,시기,조기신청방법, 수령 신청,실업급여 국민연금 등 총정리!!!) 국민연금 신청 방법 총정리 📝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paegamangsin.com

 

반응형